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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결정…취약계층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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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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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은 전체 국민의 70%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하기로 했다.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만 쓰이는 '원포인트' 방식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금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을 제출하고, (21대)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은)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은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마련한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기면서 재정 건전성에 위기 신호가 감지된 데 따른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추경 편성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위기를 의식한 듯 "정부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4대 보험료 및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취약계층 생계 지원 대책 확충 등의 정책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생계비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국민과 영세 사업장, 소상공인 등에 도움 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한 정책을 두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한마음이 되어 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그로 인한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데 대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없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령과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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