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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文정부, '소득하위 70%'에 현금성 지원 발표 "4인가구 합산소득 712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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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스포츠서울 안은재 인턴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19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 전체 가구 소득 하위 70%에 100만 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현금성 지원을 확정하면서 소득 하위 70%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방침은 전 국민 70%에게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4인 가구 기준 소득 합산이 712만 원 이하인 가구는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이 된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우라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2020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는 712만 3761원이다.

중위소득은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고소득층으로 분류한다.

지난 29일 긴급재난지원금 협의 과정에서 정부 측은 전체 가구 절반(1000만 가구)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기준)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주는 것을 검토했다. 하지만 여당은 전 국민의 70~80%에 1인 당 5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당정청은 ‘중위소득 100% 이하’ 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기준을 변경해 지원 받는 가구 수를 전체 가구의 70%로 끌어올렸다.

기재부 방안에 따르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1~3인가구는 100만 원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보다 많이 받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며 “저소득층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안은재기자 eunja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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