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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건보료 하위 40%도 석달간 30% 감면, "사회보험료·전기료 대대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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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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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사회보험료와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소득 하위 40%까지 3개월간 30% 감면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브리핑을 갖고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도산의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 국민·고용·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산재보험은 추가적으로 3~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광범위해 기존 제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각 납부유예와 감면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은 1차 추경에서 소득(보험료) 하위 20%(특별재난지역 50%) 계층 546만명에 대해 3개월간 50% 감면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에 이를 하위 40%까지 확대해 488만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해준다.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대상이 확대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누구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해 신청하면 납부를 늦출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휴직·실직 등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 한해 납부예외를 인정했지만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인정해준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의 소득감소 인정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납부재개시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고용보험도 3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약 44%에 해당하는 612만명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 228만개소(96.6%)가 신청만 하면 혜택을 받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실업급여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 지원사업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자격요건이 될 경우 사업 혜택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재보험은 3개월 납부유예와 6개월간 30% 감면을 동시에 적용한다. 대상은 30인미만 사업장,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사업장 등 총 259만개 사업장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 8만명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소상공인 320만호와 취약계층 157만호에 대해 4~6월 청구 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돼도 연말까지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으로 총 7조5000억원의 납부유예와 9000억원의 감면혜택이 예상된다"며 "전기료의 납부기한 연장 규모는 총 1조3000억원 수준"이라며 "이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도 시행한 적 없는 전례 없는 규모의 대대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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