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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영동군, 코로나19 극복 위해 지방세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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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영동군청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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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확진자·격리자와 휴진 병·의원, 소상공인 등 피해를 본 납세자를 지원한다.

먼저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종업원분) 등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기존 지방세 부과와 체납액도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징수 유예 등을 할 수 있다.

피해 업체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중지 또는 연기한다.

이 같은 지방세 지원을 받으려면 계약 취소, 환불 내역 등 피해를 본 납세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군은 감고을 소식지, 홈페이지 배너, 홍보 모니터,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관련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고지서 발송을 연기했으며, 체납자 번호판 영치도 유보했다.

군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과 군민의 시름을 덜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더 실효성 있는 맞춤형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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