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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8월부터 '인종·민족' 정보→민감정보 분류...법적 근거 있으면 수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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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도 사용 가능...전문기관에서 담당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동의 불필요한 추가 개인정보 수집 기준 마련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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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터 3법의 모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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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홍채, 안면 등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로 분류돼 엄격한 관리 하에 놓인다. 민감정보는 본인의 별도 동의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다.

추가적인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허락없이 정보 이용, 제공이 가능해진다.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 배송 시 택배회사에 주소를 넘기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생체정보, 인종 정보 관리 엄격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국회 통과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하위 법령의 후속작업이다.

먼저 '민감정보' 지문, 홍채, 안면 등 생체인식정보와 인종, 민족정보가 포함된다.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큰 개인정보다. 원칙적으로는 수집이 금지되지만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 수집이 가능하다.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등이 포함된다.

생체정보는 변하지 않는 개인 고유 정보로 유출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코 인종·민족정보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개인을 차별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이 작용됐다.

■개인정보 추가 이용 기준 완화
정보주체의 동의가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추가 이용, 제공 기준도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 수집의 본래 목적에 합당하게 쓰이기 위해 반드시 추가 이용, 제공이 필요하고 유출될 위험이 없는데도 추가 동의를 받도록 해 불편함이 초래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온라인쇼핑몰이 고객 주소를 택배업체에 넘기는 일이다.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기 위해선 반드시 주소를 택배업체에 제공해야하지만 그간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했다.

■가명정보는 인증된 전문기관에서
가명정보 결합의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의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했다.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가공한 정보를 말한다. 그간 개인정보는 활용 측면에서 엄격하게 제한한 경우가 많아 이번 법령 개정 때 가명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문제는 가명정보를 만들고 결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에 행안부는 가명정보 처리는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수행토록했다. 지정된 기관에서 가명정보를 반출할 때도 전문 기관의 안전성 평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상위 법령에 따르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 동의없이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하다. 과학적 연구에 민간투자 연구도 포함돼 산업분야 사용에도 길을 열어뒀다.

윤종은 행안부 차관은 "산업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활용,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 등은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주요 사례를 이유와 함께 법 시행 시 법령 해설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5월 11월까지 진행된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된다. 특히 높은 국민적 관심에 따라 별도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해 외부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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