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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경기도 “재난소득 시행 시·군에 1326억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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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등 13곳에 '주민 1인당 1만원' 지원…추가 시행 시 지원

수원·성남·고양시 등 18곳 “재정 불이익…줄 세우기냐”며 반발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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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별개로 자체 재원을 마련해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1명당 1만원의 재정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재난소득 확대를 위한 ‘마중물’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하고 있지만,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는 “도가 주민 1명당 10만원씩 지원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외에 자체 재원을 투입해 재난소득을 추가 시행하는 시·군에 주민 1명당 1만원씩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2월 말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26만여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자체 재난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지원금액은 1326여억원에 이른다. 재원은 특별조정교부금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이란 지방정부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가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주는 재원으로 현재 경기도에는 이 교부금이 4천억원 가량 있다.

재정지원 대상은 광명, 이천, 여주, 김포, 양평, 군포, 의왕, 안양, 화성, 포천, 과천 등 주민 1명당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자체 재원을 가지고 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11개 시·군이다. 또한 이날 주민 1명당 5만~10만원의 재난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파주시와 의정부시, 김포시도 대상에 포함된다.

선별지원을 발표한 고양, 파주, 성남, 용인, 평택, 시흥시 등 6곳과 재난소득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지방정부 12곳 등 시·군 18곳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들이 자체 재원으로 재난소득 시행에 나설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들에 이어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군별 추가지급을 결정한 시·군 이외에도 도가 재정 지원을 한다면 시·군별 재난소득을 추가 도입하겠다는 곳이 많았다”고 재정 지원 배경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재정지원 검토 중’이라는 글을 올리고 “도가 보유한 약 4천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그러나 재난소득 시행 계획을 세우지 못한 시·군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선별적 재난소득 계획을 발표한 6곳과 계획을 세우지 못한 12곳은 최소 20억원에서 최대 120억 원대의 재정 불이익이 예상된다. 예컨대 인구 125만명인 수원시와 107만명인 고양시, 94만명인 성남시, 87만명인 부천시는 주민 수에 비례해 각각 125억원과 107억원, 94억원, 87억원의 재정 지원을 경기도에서 받지 못한다.

복수의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재정 여건상 재난소득 시행이 어려운 시·군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재난소득 시행 여부를 기준으로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중의 불이익이고 줄 세우기다”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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