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예배 제재…단체숙박 체육관 폐쇄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북시민단체 "교회 체육관에서는 단체숙박까지"

뉴스1

성북시민사회연석회의 소속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랑제일교회의 예배강행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고 있다. 2020.3.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에도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주말에도 잇따라 예배를 강행하자 시민단체가 서울시에 교회 내 식당과 체육관을 폐쇄하고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는 제재조치를 확실히 취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성북시민사회연석회의(연석회의)는 30일 오후 1시쯤 성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랑제일교회에 무증상 확진자나 확진자가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감염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역사회로 전파될 수 있다"며 "서울시장과 성북구청장은 예배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묵살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집회를 확실하게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식당과 체육관을 폐쇄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예배집회 참석자 명단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연석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랑제일교회에서는 3.1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침방울이 많이 튈 수밖에 없는 통성기도 방식의 예배집회를 강행하고 교회 식당에서는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었다"며 "심지어 체육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단체숙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3일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집단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교회에 대해 23일부터 오는 4월5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사랑제일교회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26일 "교회에 대한 예배중지 행정명령은 위법이며 종교탄압임을 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조치는 종교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 29일에도 예배를 강행한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을 소집한 정주원 정의당 성북구 위원장은 "성북시민사회연석회의는 종교를 탄압하는 행위를 부추기는 게 아니고 모든 시민이 위협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건강권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북시민사회연석회의는 지난 2일과 6일에도 22개 시민단체와 함께 성북구청과 서울시청에 민원과 진정을 내고 사랑제일교회의 예배집회 금지를 촉구한 바 있다.
chm6462@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