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농기센터에 따르면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는 2년에 1회 2시간씩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달 예정된 상반기 GAP인증 기본교육을 잠정 무기한 연기했다.
|
사이버 교육 과정은 국가인재개발원(http://naqs.nhi.go.kr)에 개설된 과정명 'GAP이해'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이종일 농업지원 과장은 "지역 내 GAP농가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GAP인증 사이버교육을 각 읍면동 상담소 및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기센터 귀농육성팀 (031-678-3051~3)로 하면 된다.
lsg0025@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