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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단양군, 수중보 분담금 항소심도 패소…"상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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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단양=뉴시스】단양수중보. (사진=단양군 제공) photo@newsis.com


[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정부를 상대로 수중보 분담 사업비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충북 단양군이 항소심에서도 졌다. 군은 판결문 검토와 변호인 의견을 종합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30일 군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군이 제기한 수중보 건설 사업비 분담 협약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했다.

2018년 1월 시작한 정부를 상대로 한 군의 지루한 법정 싸움은 3년 차로 이어지고 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까지 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패색이 짙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은 2008년 4월 수중보 건설사업 주체인 수자원공사(수공)와 총사업비 612억원 중 67억원과 향후 유지관리 비용을 군이 부담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했었다.

그러나 군은 "국가하천인 남한강 수중보 건설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군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협약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설계비 2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1월 "계약에 있어 정부(수공)와 지자체는 대등한 지위여서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데 이어 서울고법까지 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제는 대법원에서의 '뒤집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수중보 건설의 시급성 때문에 수공과 건설비 분담 협약을 했고, 국가하천 시설물 공사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하천법 위반이라는 군의 주장을 1~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중보는 단양지역 남한강 수위(EL 132m)유지를 위해 건설된 월류식 콘크리트 댐으로,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다가 군의 행정소송 제기 이후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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