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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고용부, 집합훈련과정도 원격수업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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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고용노동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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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집합 훈련과정에 원격수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훈련중단 등에 따른 직업훈련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영상 강의 플랫폼과 스마트훈련교육플랫폼(STEP) 온라인 강의실 등을 활용해 훈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원격수업은 훈련과정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와, 실습보다 이론과정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온라인 훈련은 세가지다. 우선 줌(ZOOM)이나 스카이프 등 영상 강의 플랫폼을 활용해 실시간 훈련하는 방식이다. 강의실이 아닌 영상으로 실시간 소통하며, 질의·답변도 가능하다. 실제 집합훈련으로 인정되어 훈련비가 정상 지급되며, 요건이 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도 지급된다.

공공 이러닝 콘텐츠가 탑재된 STEP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훈련기관이 소속 교〃강사의 강의를 영상제작해 STEP에 탑재하고, 훈련생이 원격으로 수강하는 방식이다. 이때에도 훈련비는 정상 지급되며 요건이 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도 지급된다.

한국이러닝협회,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등 원격훈련 사업주단체가 보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도 있다. 해당 단체는 소속 회원사가 개발·보유한 130여개 콘텐츠를 집합 훈련기관에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온라인 훈련을 활용해 훈련기관과 훈련생도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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