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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4인가구 188만원 혜택...건보료 3개월간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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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실제 지원사례[표=기획재정부]


정부가 가구원별수로 차등 적용해 긴급재난지원금을 1회 지급한다. 저소득층 소득쿠폰 등 기존 대책과 중복 지원돼 '4인 가구' 기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포함해 약 188만원을 받게 된다. 이 밖에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 대상으로 3개월간 30% 감면 등 대책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경남·서울·경기 등 지자체 의견과 달리 지원금은 1회에 한해 지역상품권,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가구원수별로 차등적용돼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등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소비쿠폰(1조원), 긴급복지(2000억원) 등 기존 마련된 대책이 활용돼 중복으로 지원된다.

따라서 소득하위 45%인 4인 가구(부부+아이2)의 경우 총 188만8000만원(재난지원금 100만원+건보료8만8000원+돌봄쿠폰80만원)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소상공인에 해당 시 피해점포 지원 100~300만원, 부가세 감면 12~61만원, 일자리안정자금 평균 112만원 혜택도 받는다.

이번 대책의 소요재원은 9조1000억원이다. 중앙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7조1000억원, 지방자치단체가 2조원을 수혈한다.

다만,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국방, 의료급여, 환경, 농어촌, SOC 등 세출예산을 정비해 마련했다.

4대 사회보험료 부담완화책도 눈에 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에 대해 3∼5월 부과분 3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해준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는 월 2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6000원이다.

산업재해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종사자에 대해 감면과 납부 유예를 동시에 적용해주기로 했다. 산재보험료 감면은 3∼8월 부과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깎아준다.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는 3∼5월 부과분에 대해 3개월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이면서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경우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 유예를 해준다. 3월 부과분은 이미 납부한 경우 5월에 환급해주며, 4~5월분은 5월15일까지 신청하면 유예가 가능하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을 해준다. 단, 3월 부과분 납부 기한이 4월 10일까지인데,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이 불가능하다.

이번 4대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의 재정 소요는 납부 유예가 총 7조5000억원이며, 감면 조치에는 총 9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기요금의 경우 소상공인 320만호와 취약계층 157만호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청구되는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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