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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울릉군,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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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진은 울릉군 청사 전경.


[울릉=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울릉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여행과 공연, 숙박, 유통, 음식점업 등에 종사하는 납세자들에게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관광객 감소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이 심화됨에 따라 시행한다.

군은 취득세나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대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해 준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고지될 지방세도 6개월(최대1년) 내에서 징수 유예한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은 세무조사 일정을 하반기로 연기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할 계획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 울릉군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번 지방세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의 유입과 발생 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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