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디자인 우선권 서류 온라인 교환 10개국으로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4월 1일부터 노르웨이·스페인·호주 등 7개국도 가능

연합뉴스

노르웨이와의 DAS 개념도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미국·중국·일본 특허청을 상대로 시행했던 디자인 출원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DAS)를 오는 4월 1일부터 노르웨이, 스페인, 호주, 캐나다, 칠레, 조지아, 인도 특허청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권 증명 서류는 한 나라에 출원한 것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같은 내용을 출원할 때 출원 일자를 소급인정 받기 위해 상대국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다.

노르웨이 등에 디자인을 출원할 때 DAS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로'에서 우리나라 디자인 출원에 대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접근 코드를 발급받아 우리나라 출원 번호, 출원 날짜와 함께 기재하면 된다.

이후 한국 특허청과 노르웨이 특허청은 출원인을 대신해 이 우선권 증명 서류를 온라인으로 교환한다.

특허청은 또 출원인이 미국·일본에 디자인 출원을 할 때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를 '헤이그 절차'를 통한 국제출원까지 확대한다.

헤이그 절차를 통해 해외에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직접 서면으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교환할 수 있어 출원인의 비용부담이 줄고 편리해진다.

헤이그 절차는 한 번의 출원으로 간편하게 미국, 일본, 유럽 등 여러 국가에 디자인을 등록받는 제도다.

ye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