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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4월부터 하루 입국자 7000명 자가격리…"지침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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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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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정부의 갑작스러운 국경봉쇄 조치로 현지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 198명 중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봉사단원들이 28일 오전 정부 전세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도착해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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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월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 하루 약 7000명이 자가격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철저한 자가격리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영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대상자는 하루 7000~7500명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하루 평균 입국자는 7500~8000명으로 이중 외국인이 10~15%를 차지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전인 13만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시설격리를 하게 되는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하면 자가격리 대상자는 약 7000~7500명으로 예상된다.

정은경 본부장은 "다음 달 1일 0시부터 전체 입국자가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예고했기 때문에 관광 등 다른 목적으로 단기방문하는 입국자 수는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입국자 규모는 계속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나라도 입국 제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어 출국자 수도 같이 감소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에게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검역 이후 반드시 집으로 귀가하되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거나 전용 공항리무진 버스, KTX 전용칸을 이용해달라"며 "개인물품을 따로 사용하고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또는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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