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를 포함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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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던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규정 중 위임근거가 사라진 조항들을 삭제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에 존치되는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지정, 앱 접근권한 등의 업무와 관련한 조문 체계 정비도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데이터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수립하고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했다.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근거로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고 신용정보업자는 안전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시스템 및 설비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이밖에도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업자들은 연 1회 이상 신용정보법 준수 현황을 점검해 자율규제기구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의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에 따른 위험 및 혜택, 가독성 등을 고려해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1일부터 5월 11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된다.
데이터 3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및 고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가명정보 결합관련 구체적인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의 세부 사항은 신설 고시에 반영해 5월 중 행정예고한다.
개정안 전문은 행안부와 방통위,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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