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30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구·시·군의 장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이 기간 열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2조 2항에 따르면 후보자토론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4월 2일~14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구·시·군의 장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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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총 3차례에 걸쳐 열린다. 6일 오전 10시와 9일 오전 10시에는 초청대상 정당을 대상으로, 7일 오후 2시에는 초청 외 정당을 묶어 진행한다.
지역구 후보간 TV 토론회 역시 이 기간 중 선거구 별로 해당 지역 방송국 중계로 진행된다.
유권자 주제질문 공모와 정당․사회단체․학회 등을 통해 수집한 의제를 심층 검토하여 전체 위원회의에서 토론회 주제를 선정하는 등 다양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토론회 등이 선거운동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으며,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약을 바로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토론회를 사전투표일 전에 개최한다.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총 3회 개최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미래한국당이 참여하였다.
방송일에 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모바일과 인터넷(debates.go.kr), 유튜브·네이버TV(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등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유권자 중심의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시청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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