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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방문객이 직접 평가한다' 전주, 한옥마을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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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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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전주한옥마을 여행객들이 직접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평가하는 인증제를 운영한다.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의 여행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17일까지 '2020 전주한옥마을 인증제'에 참여할 업소들의 신청을 받는다.

한옥마을 인증제는 전주를 찾는 여행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하루 더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 7기 공약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전주한옥마을 내 한옥체험업과 음식점업이다. 한옥체험업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차목'에 따른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받은 자여야 한다.

음식점업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근거해 일반·휴게 음식점으로 조리장과 객석이 분리돼 내부에 취식공간이 있는 업소이다.

희망 업소는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그간 업소 대표 등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한 평가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인증한다.

평가는 자체평가와 현장평가, 소비자평가, 특성평가 등 4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체평가는 업소 대표자가 자체적으로 진단한 것이고, 현장평가의 경우 학계와 업계 전문가가 여행객과 함께 불시 방문해 평가한다.

평가를 통해 인증된 업소는 9월 이후 인증서와 함께 인증현판이 부착된다. 특히 관광안내소 내 인증업소 현황과 관광지도에 표기되는 것은 물론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기에 맞춰 최적의 여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주한옥마을 인증제를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업소별 환경정비와 품질 개선을 위해 행정과 민간업소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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