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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도로교통공단 '민식이법 바로 알기' 포스터 제작·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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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도로교통공단이 30일 공개한 민식이법 및 스쿨존 내 안전수칙 안내 포스터(도로교통공단 제공).2020.3.30/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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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권혜민 기자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이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대국민 안내포스터를 제작·공개했다.

30일 공개된 포스터는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 설명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법규위반을 감소시키기 위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1500대를 신규 설치하고 2022년까지 총 8800대를 신규 설치할 방침이다.

특정범죄가중법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 또는 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해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가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불법 주·정차는 금물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는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통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말아야 한다.

단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어린이 역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하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 보호대를 착용시켜야 한다. 어린이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옷과 가방은 밝은색을 권장하며 우산은 밝은색 또는 투명우산을 권장한다. 무엇보다 보호자가 어린이의 모범이 돼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보행·운전 시 예절을 지켜야 한다.

어린이가 습관화해야 할 안전수칙에는 Δ무단횡단 금지 Δ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고 좌우 살피기 Δ길을 건널 때는 차가 멈췄는지 확인 후 손을 들고 걸어가기 등이 있다. 어린이의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은 오랜 기간에 걸쳐 습관화되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에서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지속·체계적으로 반복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유발되기 쉽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식이법과 안전수칙 안내포스터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koroadblog)에서 다운 받아 국민 누구나 교육·참고 등의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hoyanar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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