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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된다…조례안·추경안 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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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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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충북도민에게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가 지원된다.

충북도의회는 30일 제380회 임시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과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 담긴 긴급재난 생활비 예산은 428억원이다.

장선배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면서 "확정된 예산이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도는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4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긴급재난 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전 가구에 가구당 4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1055억원이다.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한다. 도비와 시·군비는 각 527억5000만원이다. 도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428억원에 재난관리기금 99억5000만원을 더해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23만8000가구 정도다. 충북도민 전체 72만2000가구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1~2인 가구 40만원, 3~4인 가구 50만원, 5인 이상 60만원이다.

단 코로나19 정부추경 지원 혜택 가구와 실업급여 수급자 등 기존 지원제도 혜택 가구는 중복지원 문제로 제외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자금이 지역 내에서 즉시 소비돼 경제 회복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용 기간도 3개월로 제한했다.

한편 제381회 충북도의회 임시회는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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