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군에 따르면 이 보험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부터 사고를 당할 경우 사망 1000만원과 후유장애 10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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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보험과 중복되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전입자는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해서 군 농협에 청구하면 된다.
jk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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