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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준은 만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을 둔 중위소득 180%이하의 가정이며, 4월 1 ~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발달장애 아동의 가정에서 사업확대 요구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해 21억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더 많은 장애아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시는 1666명의 장애아동 중 71%인 1182명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 1112명에게 언어‧청능‧음악치료 등 10종의 서비스를 지원 하고 있다.
정시영 창원시 복지여성국장은 "발달재활서비스의 중요성을 알고 장애아동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앞으로 사업량 분석 등 꾸준히 민원의 사항을 고려해 장애아동이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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