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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선관위는 3월 중순께 동문 10여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그 자리에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식사비용 30만원을 지급,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A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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