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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선거구민에게 식사 제공 정당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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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충북도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모 정당 관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모 정당 관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구민 10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제공받은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당의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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