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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광주시선관위, 전화이용 불법 선거운동 혐의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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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광주시 선관위 제공)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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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를 이용해 불법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모 예비후보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A씨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월부터 3월초경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전화여론조사를 앞두고 다수의 당원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해 모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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