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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대학생단체 "온라인 강의로 수업시간 반토막"…"등록금 감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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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시간 토론 진행되던 수업도 토론 없이 진행"

"등록금에 실기실 사용료 포함돼 있지만, 사용 못 해"

뉴스1

코로나대학생119와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가 30일 오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코로나19, 대학생 학습권 피해사례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30/뉴스1 © News1 한유주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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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로 학기를 시작한 가운데, 대학생 단체가 수업의 질 하락과 학사 일정 변경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등록금·입학금 감면을 요구했다.

코로나대학생119와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은 온라인 강의로 인한 내용 부실, 졸업 예정자들의 학사일정 차질 등 학생의 피해에 대해서는 고심하지 않고 서버구축·방역비용을 교육부에 청구하면서 학교의 피해만 줄이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대학생119는 지난 20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대학·대학원생 485명으로부터 등록금·입학금 환불 신청과 학습권 침해 사례를 받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학생들이 보내온 온라인 강의의 문제점과 학습권 침해 사례가 소개됐다.

경희대 사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준민씨는 "이번 학기에 총 5과목을 수강하는데 1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4과목이 정상 수업시간의 40~50%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오프라인 수업 때는 매시간 토론과 교수와의 질의응답이 진행되던 수업도 토론과 질의응답없이 교수 설명만 진행되고 있다"며 온라인 강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여대 현대미술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A씨도 "예술계열은 타 학과보다 등록금이 높고, 등록금에는 학교 시설 사용료도 포함된다"며 "온라인 강의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교내 실기실을 사용 못하고 있으니 등록금을 감면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학이 현행 법령상 등록금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해 등록금 납입이 곤란할 때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3조'의 내용을 적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일부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현 상황을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면, 등록금 면제·감면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또 입학식이 취소되고 오프라인 개강이 미뤄지면서 관련 행정에 쓰일 입학금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학금 제도가 남아있는 사립대학이 신입생에게 입학금을 돌려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반값등록금 운동본부의 안진걸 상지대 초빙교수는 "지역의 재정이 어려운 대학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등록금·입학금 환불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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