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공공기관장과 임원진은 4개월 동안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이들은 "반납된 급여는 기부처에 전달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적한 명동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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