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서정진 순천시의장 "농촌공사, 조례호수 시민에 돌려줘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기능 상실·주민 휴식공간 탈바꿈"

뉴스1

서정진 순천시의회 의장.(순천시의회 제공) /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서정진 전남 순천시의회 의장이 명품공원으로 탈바꿈한 조례호수를 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농어촌공사에 요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30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서 의장은 지난 27일 열린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조례호수의 기부채납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 의장은 이날 "이번 1회추경을 지켜보면서 오랫동안 관례대로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 하나를 발견했다"면서 순천시가 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해 사용료를 지불하는 조례호수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의 사회·경제·환경적 발전과 다원적 가치 증진을 위해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 기관"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조례호수가 농업용저주지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고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은 시대상황에 맞춰 농어촌공사는 조례호수를 순천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부채납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의결해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조례호수는 지난 2009년 호수면적 7만8419㎡ 중 2만433㎡를 순천시가 20억원에 매입하고, 나머지 5만7986㎡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빌려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는 임차기간을 3년마다 갱신해 지난해 기준으로는 연간 99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조례호수는 주변에 법조타운 등 신도심이 형성된 이후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다. 주변의 생태경관과 사회기반시설이 갖춰져 시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이다.
jwji@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