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건축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재산세 과세기준일(2020년 6월1일)을 포함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내리기로 약정한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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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액의 10%부터 50%까지 감면하며, 3개월 초과 시 월 5%를 가산해 최고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 감면과는 별도로 국세청에서도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반기(1~6월)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혜택 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 2차 지역경제지키기 민생안정 대책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나누고 있는 '착한 임대인'의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계획'을 수립해 구세 감면 표준안을 5개 자치구에 송부하고 구의회 의결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승철 시 세정담당관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임대료를 인하해 고통을 함께하는 착한 임대인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치로 임대인·임차인의 상생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힘이 돼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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