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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검찰내 성폭력 은폐의혹” 임은정 고발건 각하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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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 미확인”

세계일보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연합뉴스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옛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임 부장검사가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각하 결정은 기소하거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성 비위 풍문을 확인한 김 전 총장 등이 곧바로 사안의 진상 확인에 착수했고, 업무지침과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상 확인을 종료했다”며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각하 사유를 밝혔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대검 차장, 이준호 감찰본부장 등이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며 2018년 5월 고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당시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을 했다가 언론에 알려져 사직했다. 진 전 검사도 같은 해 검찰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사직했다. 이들은 당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으나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2015년 3월22일부터 대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검찰의 조직적 일탈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5월4일 당시 김진태 총장 결재를 받아 감찰을 중단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임 부장검사는 이른바 ‘n번방’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에 “별장 성접대 받으며 야동 찍던 간부가 법무부차관이 되고, 검찰총장도 될 뻔한 검찰인데 뭘 놀라냐”며 “검찰 구성원이기도 하고 성폭력 피해자이기도 해서 많이 민망하고 화도 난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n번방 사건 등에 분노하는 모든 분들에게 검찰에 몸담은 사람으로 그저 죄송할 따름”이라며 “정권이 바뀐다고 천지개벽하듯 사회와 검찰이 한번에 바뀌지 않는다. 검찰이 이 지경이라 많이 죄송합니다만 고장 난 저울을 고쳐보려는 수리공들이 검찰 내부에 있으니 사회와 검찰을 포기하지 말고 감시와 질책,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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