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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심사평가원, 코로나19 치료제 건보 기준 신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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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의학적 경험사례 및 전문가권고안 반영 급여기준 설정

강원CBS 이전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최단기간에 검토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증상에 맞는 관련 약제를 신속하게 투여토록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급여기준은 코로나-19의 입증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최신의학적 경험사례 및 전문가권고안을 반영해 설정했다.

특히,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치료제의 보건복지부 고시 경과규정에 따라 고시 시행일('20.2.21.)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급여기준 적정성을 재검토 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약물재창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임상연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약제에 대해 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결정신청 시에는 건강보험 등재 및 급여기준 설정 등을 신속하게 검토 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일반 급여기준 검토에 통상적으로 80일 이상 소요됐으나, 코로나-19 치료제는 감염병 유행 등을 감안해 빠르게 검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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