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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제주도, 업체 2곳과 함께 '강남구 코로나 확진 모녀' 소송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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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 이상 격리, 영업 못해 손해 막심”

원희룡 “도민 대신해 강력한 경고 차원”

자가격리 위반한 40대도 추가 고발 예정

중앙일보

원희룡 제주도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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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의심증상 중 제주를 여행한 강남 모녀를 상대로 제주도가 대표로 소송을 걸었다. 원고는 제주도청과 자가격리자 2명, 업체 2곳 등이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30일 “제주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음에도 4박5일간 수많은 관광지와 업소를 방문하는 바람에 도내 업소와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A씨(19) 등 모녀를 대상으로 제주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A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도민을 대신해 유증상 입도객들에 강력히 경고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제주도가 1억1000만원 등 모두 1억3202만 3500원이다.

A씨 모녀의 접촉자 45명이 격리됐고, 방문 장소 20곳에 방역이 이뤄지고 일부는 휴업에 들어간 점 등을 고려했다. 제주도는 이와 더불어 형사고발 의지도 그대로 유지했다. 원 지사는 “(접촉자 중에)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일반상해 내지 과실치상이 나올 수 있지만 아직 잠복기가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한 경우에는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미국 유학생 A씨는 지난 20일 어머니 등 일행 3명과 함께 제주에 와 24일까지 4박 5일간 제주 관광을 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A씨는 제주에 온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보였던 만큼 제주도는 충격에 휩싸였다.

중앙일보

정순균 강남구청장 [사진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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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균 서울시 강남구청장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들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글을 올렸다 비난이 거세지자 이틀뒤(29일)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과 강남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제주도 여행을 한 모녀가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가 시행되기 전 입국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0시부터 유럽, 27일 0시부터는 미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제주지역 7번 확진자의 비행기 내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24일부터 자가 격리를 하던 C씨(47)도 고발할 방침이다. C씨는 30일 9시경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자택에 있다고 보고했으나, 이날 10시20분경 실제 자가격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 점검한 결과 주거지를 이탈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즉각 복귀한 뒤 다시 자가격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지만, 제주도는 제주시 서부보건소와 사실 확인을 거쳐 A씨를 고발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고발 방침은 자가격리 의무화 지침 위반 시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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