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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재외국민 절반인 8만명 투표 못한다…미국ㆍ캐나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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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주미대사관 등 25개국 41개 재외공관의 재외 선거사무를 4월 6일까지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16개국 204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 재외투표지의 국내회송을 위한 분류작업이 같은 해 5월 2일 인천시 운서동 국제물류센터에서 진행되는 모습. 중앙선관위와 외교통상부 직원들이 행낭에 들어있는 투표지 갯수를 세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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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선거인의 절반 가량인 8만여명이 이번 4ㆍ15 총선에서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주미대사관 등 25개국 41개 재외 공관의 선거사무를 4월 6일까지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17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 26일 주영국대사관ㆍ주프랑스대사관 등 17개국 23개 재외 공관의 선거사무를 중단한 데 이어 세번째다.

이로써 재외 선거사무가 중단된 지역은 40개국 65개 공관이 됐고, 투표할 수 없는 재외 선거인은 8만500명에 이른다. 전체 재외 선거인 17만1959명(119개국) 중 46.8%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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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국 65개 재외공관 선거업무 중단.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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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거사무 중단 결정이 나온 곳은 미국의 경우 주미대사관, 주뉴욕 총영사관 등 12개 공관이다. 캐나다 4개 공관과 벨기에ㆍ네덜란드ㆍ인도ㆍ필리핀 등의 주요 공관도 선거사무가 중단됐다.

선관위는 지난 26일 일부 지역에 대한 재외 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하면서 재외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제한적이나마 재외 선거를 할 수 있는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캐나다처럼 코로나19 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재외 선거 실시를 우려하는 주재국의 공식 입장 표명이 있거나 주재국의 제재 강화로 정상적인 재외 선거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선 외교부 및 재외 공관과의 논의 끝에 재외 선거사무를 추가로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외 국민 중 절반가량이 투표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여야 유불리도 관심사다. 재외 선거는 2012년 19대 총선 때부터 도입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외 투표에서 59.2% 득표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7.8% 득표했다. 문 후보는 재외 투표 득표율이 전체 득표율(41.1%)보다 18.1%포인트 높았고, 홍 후보는 전체 득표율(24.0%)보다 16.2%포인트 낮았다.

2012년 18대 대선 때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서울에서 48.2%를 득표했는데, 서울이 연고인 재외 국민은 44.1%만 박 후보를 찍었다. 반면 2012년 당시 문 후보는 서울 전체 득표율(51.4%)과 비교하면 재외 국민 득표율(54.9%)이 다소 높았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 교민은 한ㆍ미동맹을 강조하는 등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높아 미국의 재외 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미래통합당에 불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모정당-비례정당 공동선대위 꾸리면 법 위반”



한편 모(母)정당과 비례 정당 간 공동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이날 ‘비례대표 후보자만 낸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만 낸 정당이 공동으로 선대위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란 질의에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 공동선대위를 꾸려 선거운동을 하는 건 불가능하게 됐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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