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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울산소식] 중구, 지방세 불복 '선정 대리인' 본격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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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 중구가 영세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불복업무를 지원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국세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무료 국선대리인 제도를 지방세에도 수용해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청구·신청세액 1000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납세자이며,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단 고액·상습체납자나 담배·지방소비세, 레저세, 법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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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은 30일 복산1동의 한 주택에서 한국전쟁에서 공을 세운 참전용사 이홍조(89) 어르신에게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금성화랑 무공훈장과 훈장증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3.30. (사진=울산시 중구 제공)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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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6·25 참전유공자 '화랑무공훈장' 전수

울산시 중구가 6·25 전쟁 당시 참전한 지역의 어르신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30일 오전 11시 복산1동의 한 주택에서 6·25 전쟁에서 공을 세운 참전용사 이홍조(89) 어르신에게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금성화랑 무공훈장과 훈장증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는 박태완 중구청장, 박상규 제7765부대 4대대장, 김형철 복산1동장, 정정권 복산1동대장 등이 참석해 이홍조 어르신의 훈장수여를 축하했다.

이번 훈장 전수는 국방부와 육군이 추진한 6·25전쟁 참전자에 대한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 협조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이 사업은 전쟁 당시 전공으로 훈장수여가 결정됐으나 긴박한 전장 상황으로 실물 훈장과 증서를 수령 받지 못한 숨은 영웅을 찾아 무공훈장을 전수하고자 추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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