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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제주도 미국유학생 모녀에 1억3000여만원 손배소…자가격리 이탈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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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제주 여행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 소송 원고는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체 2곳,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된 도민 2명 등이며, 청구 금액은 1억3200여만원이다.

경향신문

제주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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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합동브리핑에서 “이들 모녀는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여행을 해 방문업체 20곳이 폐업하고, 90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앞으로 참여업체는 더 늘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의료진의 사투, 방역자의 노력, 수많은 국민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는 가운데 이러한 무임승차 얌체짓은 없어져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던 ㄱ씨(19)는 지난 15일 귀국 후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닷새만인 20일 어머니 ㄴ씨를 포함한 일행 3명과 제주를 찾아 24일까지 4박5일간 관광을 했다.

ㄱ씨는 제주에 도착한 날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지만 제주지역 20곳을 방문하며 일정을 소화했다. ㄱ씨는 24일 오후 4시15분쯤 제주공항을 출발해 서울로 돌아간 당일 강남구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어머니인 ㄴ씨도 26일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ㄱ씨가 자가격리 의무적용일 이전에 입국해 ‘권고’에 해당하지만 귀국 후 5일만에 제주를 방문한 점, 입도 후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됐음에도 4박5일 일정을 강행한 점, 호흡기 질환이 있었음에도 해외입국 이력을 밝히지 않고 현지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점,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강남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는 점 등에서 고의 내지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원 지사는 앞선 기자회견에서도 “해외여행 이력이 있고 유사 증상까지 있는데 굳이 제주 곳곳을 돌아다니는 이기적인 여행을 즐기는 관광객은 필요없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제주도는 또 자가격리 기간 중인 30일 주거지를 이탈한 ㄷ씨(47)에 대해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ㄷ씨는 제주지역 7번째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24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다. 제주도는 ㄷ씨가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민원 정보를 입수하고, 이날 오전 현장을 방문한 결과 주거지에 없는 것을 확인했다.

제주도는 “ㄷ씨가 즉각 복귀한 뒤 다시 자가격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지만 제주시 서부보건소와 사실 확인을 거쳐 고발하기로 했다”며 “이는 자가격리 의무화 지침을 위반할때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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