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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3자제공 가능 … 생체인식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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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방통위-금융위, 31일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명정보 결합 승인받아 반출 가능 … 금융거래정보 등도 마이데이터 산업에 활용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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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오는 7월부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또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도 개인신용평가회사나 마이데이터 산업에 제공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절차다.


이번 시행령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기준이 담겼다.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적인 이용과 제공을 가능하게 했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되 이 과정에서 안전한 결합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가명정보를 결합해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결합된 가명정보는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을 거쳐서 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다만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기본적으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 미준수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나아가 가명정보를 정보주체를 재식별할 목적에서 처리하는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는 민감정보에 포함시켜 더욱 보호되도록 했다. 민감정보의 처리는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허용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체계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문위원회 위원 정수를 당초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등 위원회 운영 제도도 개선했다.


이와 함께 개인의 구매내역이나 통장내역 등 신용정보도 가명정보 처리해 개인신용평가회사나 마이데이터 산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해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 국세·지방세 등 공공정보, 보험료 납부정보, 기타 주요 거래내역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과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용정보업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허가단위별 자본금 요건(5억원~50억원)에 따라 정해진 전문인력요건(2~10명)을 갖추도록 하고, 신용정보업자의 데이터 분석 노하우 등을 활용해 수행 가능한 다양한 데이터 관련업무를 다른 법령 등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겸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업자들은 연 1회 이상 신용정보법 준수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자율규제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법 시행 시기와 동일한 7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데이터3법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 온라인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및 고시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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