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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4인가구 657만원 이하가 대상?…재난지원금 기초생보 기준 적용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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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산정방식으로 소득하위 70% 계산으로 추정

1인가구 소득 70% 선은 243만5700원, 2인 414만6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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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지 아닐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내놓지 않아서다.

30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 하위 70%' 가구가 정확히 어느 금액을 말하는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이제부터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중 누가 지원 대상일지는 오리무중인 셈이다.

이에 따라 <뉴스1>에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기준 산정방식을 토대로 '가구별 소득 하위 70% 선'을 집계했다.

이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소득 70%선은 한달 경상소득 243만5700원이다. 이어 Δ2인 가구 414만 691원 Δ3인 가구 535만 8541원 Δ4인 가구 657만 6391원 Δ5인 가구 779만 4241원 Δ6인 가구 901만 2092원 Δ7인 가구 1022만 9942원이다.

즉 이 기준이 적용된다면 혼자 사는 가구는 월 소득이 243만5700원 이하일 경우 소득 하위 70%선에 들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인 가구는 둘이 합해 414만691원일 경우다.

이 계산은 '경상소득'에 한정된 것이다.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것이다. 이전소득이란 용돈·지원금 등을 일컫는다.

정부에서 이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기준 산정 방식을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에도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국민기초생보는 지원 대상이 빈곤층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차이가 있다. 또 기초생보 지급대상자를 정할 때는 이같은 경상소득 통계를 기반으로 하되 추가적 증빙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통계계산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면도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연령·지역·가족구성 등에 있어 가장 보편적이고 많은 대상을 위한 국가 지원 제도이니만큼, 긴급재난지원금도 이 방식을 참고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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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기초생보는 '기준중위소득'을 근거로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기반으로 계산된다. 먼저 가계동향조사의 가구별 '경상소득' 부분을 가구 수에 따라 균등화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우선 가구원 수별로 가구마다 균등화 지수를 부여하는데, 1인가구에 1, 2인 가구에 1.7, 3인 가구에 2.2, 4인 가구부터는 가구원 수가 1명 많아질 때마다 0.5씩 더하는 식이다. 이후 이 균등화 지수를 해당 가구의 경상소득에 나눈다. 이후 이 균등화 경상소득을 일렬로 세워 그 가중치 누적 비중을 구한다.

기초생보가 사용하는 기준중위소득은 이 나열된 소득의 정중앙값을 구하는 방식이다. 다만 여기서는 재난지원금이 사용할 소득 70%선을 찾기 위해 누적 비중 70% 선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구했다. 이것이 '1인가구 하위 70% 소득'이 된다. 여기에 다시 균등화 지수(2인 가구 1.7 등)를 곱하면 가구원수별 하위 70% 소득선이 되는 식이다.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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