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한. 출처|엠넷 캡처 |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자가격리를 어기고 일본여행을 다녀와 해고된 나대한(28) 전 국립발레단 단원이 재심을 청구했다.
30일 국립발레단 측은 나대한 전 국립발레단 단원이 해고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변호인을 통해 지난 27일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대한은 국립발레단이 발레단 직원과 단원 전원에게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일까지 자가격리조치를 내린 기간인 지난달 27~28일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다.
이에 국립발레단은 사과문을 내고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나대한에게 해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나대한은 해고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발레단에 재심을 청구해 발레단은 4월 10일 이내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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