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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여수갑 이용주 "주철현 불법 선거 운동 중단 상포지구 의혹 토론회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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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규하 기자(=여수)(jgh4252@hanmail.net)]
전남 여수갑 지역에 출마한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30일 여서동에 자리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 민주당 주철현 후보는 불법 선거운동을 당장 중단하고 상포지구 의혹에 대한 공개토론에 임하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지난 28일 서시장에서 상인회 사무국장이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서명을 받으러 다니다 여수시 선관위에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밝히고 “주후보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전문가적 지식을 이용해 책임을 모면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프레시안

▲30일 전남 여수갑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프레시안 (진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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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거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들이 주철현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9일 마을 주민들을 불러 모았다가 여수시 선관위에 의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들리는 바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시·도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이장들이 마을 주민들을 불러 모았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천인공노할 일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불법 관권 선거로서 엄히 다스려져야 하는 사안이며 일부 시·도의원들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이장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주민들을 불러 모았다는 취지로 변명한다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공안 검사와 검사장까지 지낸 주 후보가 계속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을 욕보이는 행위이며, 여수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로써 선관위는 조속히 관련자 전원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물을 즉각 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제출한 재심 청원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되기 까지 하였는데, 주철현 캠프측에서는 경선과정에서 서명을 받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말도 안되는 법 해석을 주장하며 청원자 명단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 며 “선거 패배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조바심이 생기더라도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여수의 유권자들은 상포지구 의혹에 대하여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데, 주 후보는 본 후보의 공개토론 제안에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으면서 회피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이제라도 불법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상포지구 의혹에 대한 공개토론에 임하여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줄 것“ 을 재차 요구 했다.

[진규하 기자(=여수)(jgh425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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