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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불출마 의원들 ‘형제·자매당’ 공개지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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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 비례정당 후보에 등록 안 하면 / 지역구 정당 위한 연설 등 허용 / 각각 공동선거대책위 구성 불가 / 선거보조금 민주당 120억여원 / 통합당 115억 민생당 79억 수령

세계일보

30일 오전 대전시 중구 은행동 성심당 본점에서 4·15 총선 기념 선거빵을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통합당 지지 연설을 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더시민)의 이종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내놓은 ‘정당 상호 간의 선거운동 가능 범위’ 안내와 서면질의 답변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는 원 대표와 이 위원장의 행위 모두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민주당과 더시민, 통합당과 한국당이 각각 공동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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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30일 오전 '아름다운 선거 조형물'이 설치된 서울 청계천 모전교~광통교 구간에서 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선관위에 따르면 비례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대표자 또는 간부·당원은 지역구 정당의 후보자 유세와 지지 독려, 지역구 정당을 위한 연설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불출마하는 통합당 원 대표는 통합당의 지지를 독려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된 같은 당 정운천 의원은 공개적인 통합당 지지가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 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 따르면 후보자는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통합당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과 민주당 이해찬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각각 자유롭게 한국당과 더시민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공개 지지를 독려할 수 없지만 ‘따로 또 같이’ 방식의 공동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에 출마한 통합당 황교안 공동선대위원장의 지역구 유세 때 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각자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며 한국당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함께 사진을 찍어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서로 다른 정당이 공동 선대위를 꾸리는 것은 공직선거법 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에 위반된다고 선관위는 해석했다.

‘지역구는 ○○당에, 비례대표는 △△당에 뽑아달라’고 홍보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은 금지된다. 하지만 2년 전 6·13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이 ‘나라는 민주당에 맡기셨다면 정당투표는 정의당입니다!’는 구호를 선거 홍보물에 쓴 전례가 있어 선관위의 해석이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도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2년 전과 상황이 달라졌다”며 “일단은 해당 홍보물 작성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을 내렸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의석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은 민주당이 120억8100만원, 통합당이 115억4900만원을 수령했다. 의원 수 20석의 교섭단체인 민생당이 79억7900만원을, 한국당이 61억230만원을 받았다. 의석수 8석의 더시민은 24억4900만원의 선거보조금을 확보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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