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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약사법 위반' 메디톡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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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청주지방법원 전경./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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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이 안된 약품을 불법 유통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약사 메디톡스 A(58)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A 대표의)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제품의 원액 성분과 역가(효과) 실험 결과를 조작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부터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메디톡스 전 직원이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조와 품질 자료 조작’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권익위 신고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면서 청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메디톡스 생산시설인 청주공장,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메디톡스 간부 직원 B(51)씨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메디톡신은 피부 주름 개선 등에 처방하는 주사용 전문의약품이다.
메디톡스가 2006년 3월 국산 첫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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