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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자가격리 안하고 굴 따러 간 70대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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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미국 입국 70세 여성 고발

귀국 이튿날 굴 따러 10km 이동

해외를 다녀온 뒤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거주지를 이탈한 70대 여성을 자치단체가 경찰에 고발했다.

30일 충남도에 따르면 태안군은 지역에 거주하는 A(여·70)씨에 대해 검역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미국을 다녀온 A씨는 지난 28일 국내로 들어왔다. 정부는 지난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토록 조치함에 따라 A씨도 자가격리 대상자였다.

하지만 A씨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집을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오전 A씨는 굴을 따러가기 위해 자택에서 10㎞ 정도 떨어진 바닷가까지 차를 몰고 나섰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태안군의 자가격리 대상자 모니터링 과정에서 밝혀졌다. 태안군은 29일 오전 11시40분과 오후 12시40분 등 두 차례에 걸쳐 A씨에게 확인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태안군 공무원은 경찰과 함께 A씨의 집을 찾아가는 등 추적에 나섰다. 추적 과정에서 A씨와 전화통화가 연결되자 태안군은 A씨에게 즉시 자가격리지로 복귀할 것으로 요구했다.

정부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무단이탈 상황에서 확진판정을 받게 되면 역학조사가 어려워지고, 감염 확산 가능성도 높아진다”면서 “앞으로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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