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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중산층 포용한 재난지원금 5월 지급…"일부엔 300만원 혜택 가능"(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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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비상경제회의, 18조 규모 생계안정안 확정

건보료 인하에 무급휴직 지원…일각선 불만 제기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3.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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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김혜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 경제가 급속 냉각되면서 정부가 수십조원을 들여 중산층 일부를 사회안전망에 포용하려는 모양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르면 5월 중순쯤 지급받을 전망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인하와 중복 지원이 허용된 소비쿠폰 지원 등을 합치면 한 가구당 최대 300만원에 가까운 혜택도 가능하단 계산이 나온다.

고용안전망도 한층 더 촘촘해졌다. 그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무급휴직 노동자와 프리랜서도 월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러한 내용의 생계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Δ긴급재난지원금 도입(9.1조원) Δ사회보험료 부담 완화(8.3조원) Δ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0.6조원) 등으로, 총 18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이들 대책의 방점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일부의 생계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는 데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가계 붕괴를 막는 데 집중했다는 평가다.

◇소득 하위 70% 재난지원금…가구당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은 우리나라 전체 2000만 가구(외국인 제외) 가운데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소득 상위 30%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40만원을 시작으로 1인당 20만원씩 주어지는 셈이다.

재난지원금은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재난지원금은 제1차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통해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 40만원, 노인일자리쿠폰 23만6000원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재원은 4월 실시되는 총선 이후 새 국회에서 최소 7조100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2조원은 지방정부 부담분이다.

재난지원금은 지자체 재난수당과 8대 2 비율로 지급된다. 다만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재난생계비의 경우 차등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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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도 부담" 아우성에 건보료 인하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사회보험료 경감도 병행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료 하위 20~40% 계층의 보험료가 3~5월(3개월) 30% 감면된다.

이미 건보료 하위 20%에 보험료 50% 감면을 해주고 있었으나, 이 범위를 하위 40% 수준까지 배로 늘린 것이다. 이로써 488만명(세대)이 혜택을 입는다.

산업재해 보험료도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특고)를 대상으로 3~8월(6개월) 30% 감면해 준다.

여기에 산재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역시 같은 계층을 대상으로 3~5월(3개월) 시행한다. 전국 259만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대다수 중산층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국민연금은 납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3~5월(3개월) 납부를 면제해 준다.

국민연금은 은퇴 이후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납부액 감면의 의미가 없다. 따라서 4월15일까지 소득이 감소한 신청자에 한해 3월분 납부를 유예한다.

고용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3~5월(3개월) 납부기한 연장에 들어간다. 고용보험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감면 대신 납부유예를 택했다.

고용보험료 납부유예는 전국 228만개 사업장이 혜택을 보게 된다. 유예된 보험료는 6~7월에 2배로 내게 된다.

전기요금 납부도 소상공인 320만호와 저소득층 157만호를 대상으로 3개월분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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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의 '일하는 취약계층' 돕는다…월 50만원 수준

정부 손길이 닿지 않는 음지에 있었으나,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던 사각지대 노동자에게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코로나19 여파로 갑작스레 소득을 잃게 된 무급 휴직자 10만명과 특고 10만명은 월 5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최장 2개월 동안 받게 된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추진하며, 4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이는 1차 추경예산에 포함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000억원 중 약 1800억원(90%)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생계가 특별히 어려운 무급휴직자와 특고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게 한정했던 긴급복지지원의 문호를 오는 4월6일부터 연다. 긴급복지지원은 1개월 우선 지급 후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긴급복지지원금은 가구 규모 별로 금액이 다르다. 각각 Δ1인가구 45만5000원 Δ2인가구 77만5000원 Δ4인가구 123만원 등으로, 평균적으로 65만원의 혜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특고와 프리랜서는 그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도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어려웠으나, 이제부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에 따른 수당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다른 일반 노동자와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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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가구도 300만원 혜택 가능…이례적 복지에 불만도

이날 대책을 종합하면, 전체 가구 가운데 소득이 중간보다 조금 낮은 하위 45%라 하더라도 요건만 잘 맞춘다면 297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자신과 배우자, 7세 미만 아이를 구성원으로 한 4인가구를 상정했을 때 Δ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Δ건강보험료 감면 8만8000원(감면율 30%) Δ저소득층 지원 소비쿠폰 108만원(4개월분) Δ아이 2명에 대한 특별돌봄쿠폰 80만원(1인당 40만원, 4개월분)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시국 전개에 따른 대대적인 복지가 계획되면서, 소득 하위 70% 이상 계층에 대한 역차별이 초래됐다는 불만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효율적 복지가 가능할지에 대한 불안이 동시에 고조되는 모습이다.

또 이번 대책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이는 국민들이 다수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우선 이번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고 단계적인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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