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외로부터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제주국제공항에서 워킹 스루 진료소(개방형 선별진료소)가 마련됐다. 이날 오전 중국 상하이에서 입국한 내외국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제주도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의 자가 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전날 제주공항에서 항공편으로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자가 격리 대상 A씨 등 2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27일 오전 입도한 제주 8번 확진자인 미국 유학 고교생과 같은 비행기를 탄 기내 접촉자 19명 중 2명이다.
도 보건당국은 A씨 등이 전화를 받지 않자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공항에서 대기 중인 2명을 발견했다. 이들은 공항경찰대 협조를 받아 강제로 격리시설로 이송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대상자로 통보된 자는 격리시설 외 이동을 강제로 금지할 수 있다.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음달 1일부터는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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