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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오덕식 부장판사, 결국 ‘n번방’ 사건 재판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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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교체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40만명 돌파

세계일보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을 감방에 보내달라는 시위 모습. 연합뉴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n번방’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가 교체됐다. 해당 재판장이 평소 성범죄에 관대한 판결을 내려 온 인물이란 점을 들어 국민들 사이에 ‘담당 법관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n번방’ 사건의 피고인 중 이모(16)군 담당 재판부를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20단독에서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재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이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 시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성착취물이 올라온 데서 붙은 이름이다. ‘박사방’은 ‘박사’라는 닉네임을 가진 조주빈(25·구속)이 운영한 데서 붙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의 이름이다.

앞서 오덕식 부장판사한테 배당됐던 이군은 조씨의 공범으로 지목돼 있다. 그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부장판사는 그동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판결을 내려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 때문에 “이번에 ‘n번방’ 사건 재판부에서 오 부장판사를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돼 이날 기준으로 참여 인원이 40만명을 넘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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