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지자체 따라 생계지원금 기준·액수 차이…형평성 문제 제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 공무원 포함…대구, 비정규직 공무원까지 제외 ‘논란’

경기 ‘도민’ 이라도 어디 ‘시민’인가에 따라 최대 40만원 차

서울, 대구,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경제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재난기본소득’ 등 다양한 생계지원금 대책을 두고 저마다 다른 지급 기준 때문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다수 지자체가 지급 상한선으로 삼은 소득 기준이 최저임금과 엇비슷하다는 점에서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 차이뿐만이 아니라 사는 곳에 따라 ‘이웃 동네’와도 격차가 벌어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는 지원금 대책을 두고 논란 또한 크다.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정하면서도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공무원’인 공무직 또한 지급 제외 대상이다. 이들은 정규직 공무원에 비해 소득이 적으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30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구 지역 교육공무직 8000여명 중 70% 이상이 이번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에 들 것으로 본다.

반면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잡으면서 공무원 포함 여부를 놓고 내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가구원 수가 많은 8~9급 하위직 공무원들인데 이들을 배제하면 전체 가구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대구, 대전, 울산, 광주, 충북, 경남, 전남 등 상당수 지자체가 지급 상한선으로 잡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을 두고도 적정한지 논란이 있다. 올해 1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은 월 175만7194원인데,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이보다 4만원가량 많은 179만5310원이다. 불안정 노동환경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최저임금 노동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경기도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같은 ‘도민’일지라도 어느 ‘시민’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게 생겼다. 경기도 내 14개 시·군은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금액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나아가 경기도는 이날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한 시·군에 한정해 주민 1인당 1만원꼴로 특별조정교부사업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지원을 하는 고양, 파주, 성남, 용인, 평택, 시흥시 등 6곳과 재난기본소득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11곳 등 17곳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시·군에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이 있지만, 시·군별 금액 격차에 더해 재정 격차까지 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기초단체 ‘줄 세우기’란 비판도 있다. 경기도는 앞서 부천시장이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자 부천시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됐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수평적 협력, 의견수렴보다는 관 중심의 사고를 보여주면서 여러 반발을 낳고 있다”며 “민주적 거버넌스보다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