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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무급 휴직자 등 20만명,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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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취약계층엔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 지원

생계 곤란 계속될 땐 4인 가구에 월 123만원 ‘긴급복지금’

소점포 재개장에 최대 300만원, 폐업 비용 최대 200만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완화…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용안전망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급 휴업·휴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 다음달부터 긴급 생활안정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 조치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생계 지원을 위한 추가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무급 휴업·휴직 노동자와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최장 2개월 동안 월 50만원씩을 지급한다. 무급 휴업·휴직 지원은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대상이지만, 각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맞게 추가할 수 있다. 무급 휴직자 등 20만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다.

특고는 대리운전·전세버스 기사 등 운송 관련 종사자와 학습지 교사 및 문화센터 강사 등 교육 관련 종사자, 예술인, 공연 스태프 등 여가 관련 종사자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을 받은 뒤에도 생계 어려움이 계속되는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의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위소득의 75% 이하 저소득층인 긴급복지지원 지급 대상에 무급 휴업·휴직 노동자, 저소득 특고·프리랜서를 포함하기로 했다. 우선 한 달간 긴급복지지원을 한 뒤 심사를 거쳐 최장 6개월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참여자가 취업을 전제로 구직활동 계획을 이행해야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했으나, 다음달부터는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한 제반 활동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나 프리랜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청년 구직자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장 6개월)을 지원받고 취성패에 참여하려면 6개월간 공백기가 있어야 했던 현행 제한도 없애 두 사업을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확진자 방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점포에는 최대 300만원의 재개장 비용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폐업 예정 사업장의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 철거비 등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이 장기화함에 따라 공익활동 참여자 중 희망자에게 이달분 활동비 27만원(월 30시간 기준)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건설일용직 노동자에게는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1인당 최대 2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한 약 6000억원 예산을 활용해 고용보험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50여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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