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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월 소득 223만원 이하 직장인, 건보료 석 달 ‘감면’…국민연금 석 달 ‘유예’…소득 감소 증빙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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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경감 어떻게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 488만명은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석 달치 건강보험료를 기존보다 30% 덜 내도 된다. 산업재해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납부하는 경우 3~8월 6개월치에 대해 30%가 감면된다. 국민연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라면 누구나 3~5월 3개월치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다.

30일 정부가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장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도산 위기에 몰린 사업주에게 즉각적인 소득보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보료 30% 감면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소득 223만원 이하부터로 예상된다. 3월분은 100%를 내지만 4월분은 40%, 5월분은 70%만 내는 방식으로 3개월 동안 30%를 감면받는다.

지역가입자는 재산 요건 등에 따라 감면규모가 다르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2만원, 지역가입자는 6000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해당 대상은 488만명이다.

앞서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의 소득하위 50%, 그 외 지역은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546만명에 대해 건보료 50% 감면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로써 건보료 감면 대상은 10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은 납부유예만 해준다. 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했다고 증빙해서 신청하면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납부 재개 시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는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산재보험료는 3월부터 6개월치가 감면되고, 납부유예는 3~5월 부과분에 대해 3개월 가능하다. 직원 수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등 259만개 사업장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8만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사업주 기준으로 전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96.4%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도 3~5월 부과분 납부를 3개월간 미룰 수 있다. 노동자 기준으로 가입자의 44%(612만명), 사업장 기준으로 96.6%(228만곳)에 해당한다. 계약전력 20㎾ 이하인 소상공인 320만호에는 4~6월 전기요금 청구분도 3개월 연장한다. 올해 안에 쪼개서 납부할 수 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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