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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단독] 정부 “검체채취시 가운 착용” 하라더니, 1달 전엔 “전신보호복 착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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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30일 오전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마스크와 방호복을 착용한 의료진이 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달 의료물자 부족을 이유로 전국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심환자 검체 채취에 나서는 의료진에 전신보호복 대신 가운 착용을 권장했다. 하지만 이보다 불과 1달 전 내놓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지침엔 같은 상황에 전신보호복만을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30일 드러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25일 각 지자체에 ‘의료기관의 개인보호구 소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의심환자 검체 채취시 전신보호복 대신 가운을 권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당시 의료계에선 “방호복이 모자란다는 이유의 일방적 지침으로 의료진 보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방대본은 같은 달 27일 “전신보호복 대신 착용하는 가운은 일반 가운이 아닌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내놨던 최신판 ‘메르스 대응지침’ 자료엔 의료진이 메르스 의심·확진환자의 호흡기 검체 채취시 가운이 아닌 전신보호복(덧신 포함)을 입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가운 착용이 가능한 상황은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선별데스크, 격리진료소 접수·안내 및 의료폐기물 운반 뿐이었다. 코로나19와 메르스는 모두 의심·확진환자 진료시 호흡기에서 검체를 채취하며 기침이나 재채기 등에서 나오는 침방울로 전염된다. 검체 채취시 환자가 재채기를 하는 등 돌발상황이 생기면 의료진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또 코로나19는 메르스보다 치명률은 낮지만 전염력, 전파속도가 훨씬 높다는 점에서 더 위험하다.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 지침은 더욱 엄격했다. 2015년 6월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이 환자 진료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자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검체 채취 등 진료시 ‘전신보호복 이상’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레벨D급 이상’ 보호구 착용으로 수정 및 구체화해 의료기관에 재당부했다. 삼성서울병원 측엔 레벨D 보호구를 2만 개 이상 지급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래를 통한 검체 채취시 전신보호복 착용을 권장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 증상이 경미한 사람이 많아 굳이 가래를 뱉게 해 검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물랑부족을 이유로 ‘KF80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지만 2년 전 해당 마스크에 전염병 차단 기능이 없는 것으로 홍보한 사실이 최근 밝혀져 말 바꾸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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