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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폭발사고 난 롯데케미칼 공장…위법 사항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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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노동청 위법 사항 81건에 과태료 5억741만원 부과

뉴시스

【서산=뉴시스】송승화 기자=충남 서산시 대산읍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4일 오전 2시 58분께 발생한 폭발사고로 공장 앞에 있는 식당이 폭발 여파로 천장이 내려 앉고 내부 집기 등이 부서졌다. 2020.03.04.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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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지난 4일 일어난 대규모 폭발 사고와 관련, 대전지방노동청이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위반 사항 81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적발 사항 가운데 47건은 기소하고 1건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이와 관련 5억741만원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위험 물질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공장 측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조치 이행과 참여 과정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안전검사와 안전보건 관리비 계상도 부적절했으며, 유해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보고서에 따른 점검 일정도 무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청 관계자는 “공장 측이 위반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 대산읍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이번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로 인명 1564건, 동산 11건, 부동산 250건, 농수축산 35건 등 모두 1959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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