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처음 도입 됐으며, 지난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그동안 발전 공기업은 발전용 유연탄 수입을 위해 해상운송 사업자를 선정할 때 가격 위주로 평가하여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왔다.
이로 인해 선사 간 지나친 경쟁에 따른 덤핑수주*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대량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해상운송 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운송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해상운송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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